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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인권방침

한솔테크닉스 노동인권 방침
  • 한솔테크닉스는 경영이념인 “한솔은 사람이다” 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, 자유와 행복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을 기본적인 가치로 실천한다.
  • 이를 위해 UN, ILO 등 노동관련 국제기구의 인권 및 노동기준을 지지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의 노동법을 준수한다.
  • 한솔테크닉스는 본 방침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 및 노동 관련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한다.
  • 또한 본 방침은 당사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거래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가 함께 준수해야 할 기본 의무임을 선언합니다.
  • 01인권 존중
    • 모든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,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, 폭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나 위협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.
  • 02강제근로 금지

    정신·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임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. 고용조건으로 개인의 신분증,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 원본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.

  • 03아동노동 금지
    •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최저 고용연령을 준수하며, 만 15세 미만의 아동노동은 일괄적으로 금지한다.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 시 안전보건 상 유해한 업무(야간근무 및 초과근무 포함)를 부여하지 않는다.
  • 04차별 금지
    • 모든 임직원에게 채용과 승진, 보상, 훈련 등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, 성별, 연령, 인종, 종교, 노조활동, 장애, 임신, 결혼여부 및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한다.
  • 05근로시간

   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정규,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,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. 초과 근로시(법에서 정한 한도 내)에는 관련법에 근거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.

  • 06임금 및 복리후생
    • 모든 임직원에게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.
  • 07결사의 자유
    •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인정하고, 임직원이 협박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회사와 원활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. 또한 노동조합 결성, 가입 및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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